[전문가 칼럼] 신혜수의 사회권위원회 이야기 (6)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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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수의 유엔 사회권위원회 이야기(6)

 

사회권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출되나?

그리고 독립성, 전문성 확보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약칭 사회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18명으로, 2년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선거를 통해 절반씩 교체한다. 2012년 말에 임기가 끝나는 9명의 위원들을 대신할 새 위원들을 뽑기 위한 일정이 벌써 사회권위원회 웹사이트에 공지되었다. 2012년 4월에 선거가 있을 예정이며 가입국들이 후보를 낼 수 있는 마감일은 1월 20일까지로 시한을 정해놓았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서유럽, 동유럽 모두 2명씩,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1명을 내년에 새로 선출한다.

내년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위원들은 중국, 요르단(이상 아시아), 이집트, 모리셔스(아프리카), 네덜란드, 프랑스(서유럽 및 기타국), 폴란드, 벨라루스(동유럽), 코스타리카(중남미) 위원들이다. 이중 세 사람이 벌써 일찌감치 후보로 올라와 있다.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리셔스의 아리랑가 필레이(Mr. Ariranga Pillay; 인권최고대표 나비 필레이와 성이 똑같아 종종 그 남편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중국과 요르단 위원 두 사람 모두 다시금 후보로 게재되어 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현 위원이 다시 출마하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후보를 내지 마시오!” 하고 광고하고 있는 듯하다. 이중 요르단 위원 왈리드 사디(Mr. Waleed Sa야)는 70세가 넘은 분으로 아주 오래되었고, 반대로 중국의 쥰 콩 위원(Ms. Jun Cong)은 전임자가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선거 없이 교체위원으로 작년 말에 합류한 신참 여성위원이다. 콩 위원은 이번에 정식으로 후보가 되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모든 조약기구 위원들은 연임제한이 전혀 없어서 현재 사회권위원회에도 85년 설립 때부터 20년이 넘게 계속하고 있는 위원도 몇 명 있고, 심지어는 위원회 정식 설립이전 실무그룹 시절부터 위원이었던 사람도 있다. 2년마다 위원들의 교체가 많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하면 사회권위원회는 위원들의 교체가 거의 없는 편이다.

ECOSOC의 사회권위원회 설립 결의안에 따르면 위원 18명을 5개 지역별로 3명씩 할당하고, 나머지 3석은 가입국수가 많은 지역에 1명씩을 더 배정하게 되어있다. 18명 전체의 지역별 배분은 아시아 4명, 아프리카 4명, 중남미 4명, 그리고 서유럽과 동유럽 각각 3명씩이다. 작년 선거 때는 가입국 숫자가 동일해진 중남미지역과 서유럽이 서로 1석을 주장하는 바람에 조정하느라고 애를 먹기도 하였다.

사회권위원은 “높은 도덕적 신망과 인권분야에서의 전문성(persons of high moral character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을 갖춘 사람으로, 사회권규약 가입국 정부가 후보를 추천하고, 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 정부대표들이 모여 비밀투표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사람을 선출한다. 다른 모든 조약기구가 가입국 정부대표들이 모여 위원들을 선출하는데 사회권위원회만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은 54개국이다. 미국처럼 사회권규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도 ECOSOC 회원국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들은 정부가 추천하고 정부대표들이 투표하지만, 일단 선출되면 정부대표가 아니라 독립성을 가진 개인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책임이 가입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심의니 만큼 위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문성과 독립성이다. 가입국 정부가 후보를 추천할 때부터 이 기준에 맞는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공무원, 특히 외교관이 후보로 추천되어 선출되는 일도 종종 있다. 정부 관리에게 정부의 입장을 떠나 완전한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모든 조약기구 공통의 과제로 위원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우선적 책임은 후보를 내는 각 비준국 정부에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 후보를 낼 때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야별로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임자를 고르는 공식적인 절차를 각 국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성과 전문성에 덧붙여 열성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위원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조약기구도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에 많은 차이가 난다. 고비용의 유엔회의에서 시간을 독점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발언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의견의 대립이 생겼을 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년에 두 번, 각각 3주간씩의 오랜 제네바 회의에 시간을 낼 수 있고, 그것을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여행비용과 숙식비등 필요경비는 유엔에서 제공되지만 (특히 제네바까지의 긴 여행을 비즈니스 석에서 편안히 갈 수 있다는 것에는 정말 항상 감사!) 보수는 전혀 없으니 환상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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