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수의 유엔 사회권위원회 이야기(7)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ILO와의 논의
지금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중 하나가 사회권규약 제7조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만드는 일이다. 일반논평은 규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규약을 보충하는 문건으로서 가입국이 규약을 보다 잘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다. 규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just and favorable conditions of work)'에 관해 위원회의 일반논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2011년 5월 정기회의에서 이루어져, 그 제안을 한 프랑스 위원인 텍시에(Mr. Philippe Texier)가 책임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본인도 그 실무그룹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였다. 하나의 일반논평을 작성, 채택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독일 위원인 리델(Mr. Aibe Riedel)에 의하면 대략 4년 정도 걸린다.
사회권규약은 노동권과 관련된 조항을 3개 포함하고 있다. 즉 제6조는 근로의 권리, 제7조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8조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에 관한 권리이다. 이중 제6조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이미 2005년 11월에 일반논평 18호를 채택하였다.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는 제7조에서 개인의 권리, 그리고 제8조에서 집단 차원에서의 권리로 명백하게 연결되어 전개된다(일반논평 18호, 문단2).
11월의 제47차 정기회의 기간 동안에 제7조의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ILO 전문가위원회와의 비공식 연석회의가 두 번 개최되었다. ILO가 여러 협약에서 동일임금, 가족에 대한 책임 등 사회권규약 제7조와 연관된 사항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경비를 부담한 것은 독일의 에버트 재단이다. 11월 26일 토요일 오후와 11월 29일 저녁 업무논의를 겸한 저녁만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회의 모두 자발적으로 원하는 위원들 간의 회의라서 토요일의 회의는 위원회 18명 위원 중 5명만 참석하였고, ILO도 현 위원 17명중 7명이 참석하였고, 29일의 회의는 좀 더 많은 위원들이 양측에서 참석하였다.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안에는 4개의 세부항목이 있다. 즉 (1) 보수: 공정한 임금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자신과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2)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3) 동등한 승진의 기회, 그리고 (4) 휴식, 여가 및 정기유급휴일이다. 이 모든 사항들이 노동권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특히 보수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의논이 필요하다. 공정한 임금(fair wages)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 최저생계비를 말하는 것인가? 정부와 노동계의 최저생계비 산출금액이 다를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품위 있는 생활(decent living)이란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인가?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해서는 서로 내용이 다른 노동 간에 어떻게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고 비교, 결정할 수 있는가?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와 남녀의 임금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등등 많은 의문점이 떠오른다.
사회권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때 본인은 비정규직의 문제, 저임금, 여성에게 금지된 직업, 남녀임금격차, 유해한 작업환경, 성희롱문제 등을 주로 질문하였다. 또 단순히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제도가 아니라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는 국가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비교, 계산해내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추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ILO의 영국 위원인 콕스(Ms. Laura Cox) 판사의 발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15년이 걸린 영국 내의 소송에서 스피치교정사(speech therapist)와 약사(pharmacist)가 동일가치노동으로 판정되었다고 소개하였는데, 어떤 일이 동일가치노동인지를 판단할 때는 분석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대인관리능력, 책임성 등을 따져서 분석해내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 업종 내에서 일뿐이고, 영국의 경우처럼 전혀 다른 직종간의 비교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29일의 회의를 앞두고는 필레이(Mr. Ariranga Pillay)위원장이 갑자기 신임 위원인 브라질의 리베이로(Mr. Renato Ribeiro)위원과 본인에게 요청을 하여 사회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제7조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피력하는 기회를 29일의 회의에서 가졌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청을 받고 본인은 그간 위원회가 심의 후 채택한 국가별 최종견해를 검색하여 위원회의 관심사를 추려 발표하였다. 즉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임금, 비공식부문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수감자노동에 대한 임금 미지불, 그리고 작업환경의 문제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 특히 성희롱문제,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임금착취 등의 문제들이다. 앞으로 일반논평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위해 어떤 이슈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무임금 가족종사자의 문제, 돌봄 노동 등 많은 문제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혜수의 유엔 사회권위원회 이야기(7)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ILO와의 논의
지금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중 하나가 사회권규약 제7조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만드는 일이다. 일반논평은 규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규약을 보충하는 문건으로서 가입국이 규약을 보다 잘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다. 규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just and favorable conditions of work)'에 관해 위원회의 일반논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2011년 5월 정기회의에서 이루어져, 그 제안을 한 프랑스 위원인 텍시에(Mr. Philippe Texier)가 책임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본인도 그 실무그룹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였다. 하나의 일반논평을 작성, 채택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독일 위원인 리델(Mr. Aibe Riedel)에 의하면 대략 4년 정도 걸린다.
사회권규약은 노동권과 관련된 조항을 3개 포함하고 있다. 즉 제6조는 근로의 권리, 제7조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8조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에 관한 권리이다. 이중 제6조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이미 2005년 11월에 일반논평 18호를 채택하였다.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는 제7조에서 개인의 권리, 그리고 제8조에서 집단 차원에서의 권리로 명백하게 연결되어 전개된다(일반논평 18호, 문단2).
11월의 제47차 정기회의 기간 동안에 제7조의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ILO 전문가위원회와의 비공식 연석회의가 두 번 개최되었다. ILO가 여러 협약에서 동일임금, 가족에 대한 책임 등 사회권규약 제7조와 연관된 사항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경비를 부담한 것은 독일의 에버트 재단이다. 11월 26일 토요일 오후와 11월 29일 저녁 업무논의를 겸한 저녁만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회의 모두 자발적으로 원하는 위원들 간의 회의라서 토요일의 회의는 위원회 18명 위원 중 5명만 참석하였고, ILO도 현 위원 17명중 7명이 참석하였고, 29일의 회의는 좀 더 많은 위원들이 양측에서 참석하였다.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안에는 4개의 세부항목이 있다. 즉 (1) 보수: 공정한 임금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자신과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2)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3) 동등한 승진의 기회, 그리고 (4) 휴식, 여가 및 정기유급휴일이다. 이 모든 사항들이 노동권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특히 보수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의논이 필요하다. 공정한 임금(fair wages)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 최저생계비를 말하는 것인가? 정부와 노동계의 최저생계비 산출금액이 다를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품위 있는 생활(decent living)이란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인가?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해서는 서로 내용이 다른 노동 간에 어떻게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고 비교, 결정할 수 있는가?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와 남녀의 임금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등등 많은 의문점이 떠오른다.
사회권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때 본인은 비정규직의 문제, 저임금, 여성에게 금지된 직업, 남녀임금격차, 유해한 작업환경, 성희롱문제 등을 주로 질문하였다. 또 단순히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제도가 아니라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는 국가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비교, 계산해내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추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ILO의 영국 위원인 콕스(Ms. Laura Cox) 판사의 발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15년이 걸린 영국 내의 소송에서 스피치교정사(speech therapist)와 약사(pharmacist)가 동일가치노동으로 판정되었다고 소개하였는데, 어떤 일이 동일가치노동인지를 판단할 때는 분석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대인관리능력, 책임성 등을 따져서 분석해내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 업종 내에서 일뿐이고, 영국의 경우처럼 전혀 다른 직종간의 비교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29일의 회의를 앞두고는 필레이(Mr. Ariranga Pillay)위원장이 갑자기 신임 위원인 브라질의 리베이로(Mr. Renato Ribeiro)위원과 본인에게 요청을 하여 사회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제7조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피력하는 기회를 29일의 회의에서 가졌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청을 받고 본인은 그간 위원회가 심의 후 채택한 국가별 최종견해를 검색하여 위원회의 관심사를 추려 발표하였다. 즉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임금, 비공식부문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수감자노동에 대한 임금 미지불, 그리고 작업환경의 문제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 특히 성희롱문제,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임금착취 등의 문제들이다. 앞으로 일반논평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위해 어떤 이슈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무임금 가족종사자의 문제, 돌봄 노동 등 많은 문제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