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신혜수의 사회권위원회 이야기 (8)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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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수의 유엔 사회권위원회 이야기(8)

 

유엔 조약기구시스템 강화를 위한 긴 여정

 

신혜수 (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한국 인권단체들은 작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조약기구시스템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컨설테이션>을 기억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인권단체들이 연대해서 항의, 보이콧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회의는 한국 인권단체들이 보이콧까지 할 성격의 회의가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통부족과 준비과정에서의 미숙한 일처리가 오해를 초래해서 불필요한 과잉행동을 불러온 것이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와 아시아인권센터 두 단체만 참가했었지만, 보다 많은 한국 인권단체들이 참가했더라면 인권조약기구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일이었다. 인권조약기구시스템의 강화에 관한 논의는 2009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금년 6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내비 필레이 인권최고대표가 2009년에 조약기구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논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 10여 년간 조약기구가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조약기구시스템이 엄청나게 커졌다. 즉 조약기구는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고, 모이는 전체 회기 수는 11회, 44주에서 24회, 73주로 되었으며, 조약기구 위원 수는 97명에서 172명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3개 조약기구에서 다뤘던 개인진정 건수는 51건이었는데, 2010년에는 4개 조약기구가 120건의 진정을 처리했다. 또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수는 2000년 105국에서 2011년에는 120개국으로 증가했고, 총 비준국 숫자도 2000년에는 927개국이던 것이 현재는 9개 핵심인권협약과 보고서제출의무가 있는 2개의 선택의정서 비준국이 1,536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와 함께 사무국의 업무보조에 대한 요청도 증가한 것은 물론이다.

 

둘째, 그러나 재정과 인력은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못했다. 재원이 못 따라갈 경우 조약기구가 계속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위험성도 있다.

 

셋째, 보고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이다. 2011년에 밀려있는 보고서는 국가보고서 250개, 개인진정 470건이다. 게다가 마감일을 지키지 않고 보고서가 밀려있는 국가는 600여 개국에 이른다. 당사국의 약 1/3만이 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한지 수년이 지나서야 심의를 하게 되어, 정기보고서 제출 연한을 설정해 놓은 것이 무의미해졌다. 국가보고서는 정기적으로 4~5년에 한 번씩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보고서 제출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6~7년, 사회권위원회는 3~4년, 기타 조약기구는 2~3년이 지나야 심의를 하게 된다. 개인진정 심의도 밀려있기는 마찬가지다. 자유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360건의 진정은 접수에서 결정까지 약 3년 반이 소요되고, 고문방지위원회의 경우 100건이 밀려있는데, 평균 2년 반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의 부족은 조약기구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약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에 지장을 가져오며, 결국 권리당사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필레이 인권최고대표는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 인권시스템을 강화할 방안, 즉 조약기구시스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3년에 걸쳐 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각국 정부, 조약기구 위원들,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물론 국내이행의 주체로서 재원조달문제, 조약기구위원 문제(자격, 선출), 보고서 제출의무(형태, 성격, 국내과정, 기간엄수) 등의 문제에 대해 각국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될 것이다. 조약기구에게도 운영방식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될 것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조약기구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조약기구가 각국의 권리당사자(rights-holders)와 책임소지자(duty-bearers)에게 영향을 더 잘 미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데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 더블린에서의 조약기구위원 회의(2009. 11, 노팅햄대학 주최)

• 마라케쉬에서의 국가인권기구회의(2010. 6, 모로코 국가인권기구 주최)

• 포츠난 조약기구위원 회의(2010. 10, 아담 미키위쯔 법대와 폴란드 외교부 주최)

• 서울 NGO회의(2011. 4,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주최)

• 시온 제1차 국가회의(2011. 5,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조약기구 위원장들 주최)

• 프레토리아 NGO회의(2011. 6, 프레토리아대학 주최)

• 브리스톨에서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세미나(2011. 9, 브리스톨대학 주최)

• 루선 학술회의(2011. 9, 루선대학 주최)

• 조약기구위원들을 위한 진정에 관한 전문가회의(2011. 10,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주최)

• 더블린II (2011. 11, 노팅햄대학 주최)

• 마스트리트에서의 UPR과 조약기구 세미나(2011. 11, 마스트리트 대학 주최)

• 유엔 전문기구와의 회의(2011. 11,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주최)이다.

 

앞으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국가를 초청해서 진행할 2개의 회의가 남아있다. 즉 국가외의 제2차 회의(2월 7~8일, 제네바)와 제3차 회의(4월 2~3일, 뉴욕)이다. 각국으로부터 개별적인 의견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16개국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모든 과정이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올해 6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가 발간되고, 가을부터 각국과 조약기구의 실천과제로 된다.

(모든 참고자료는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TD/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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