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신혜수의 사회권위원회 이야기(9)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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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작년 11월 사회권위원회 회의 시 필레이 위원장이 본인에게 과제를 하나 부탁하였다.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다시 정기 회의로 모이게 될 때 어떤 점을 개선하자고 제안해야 할까 하고 요즈음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다. 작년 5월 첫 회의에 참가했을 때, 사회권위원회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가 눈에 띄었다. 특히 본인이 2001~2008년까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만 8년간 일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이 비교되었었다.

우선 가장 다른 점은 사회권위원회가 국가보고서 심의 시 한 국가 당 하루 반을 할애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조약기구는 모두 한 국가 당 하루씩을 배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회권위원회는 그보다 50%의 시간을 더 쓰는 셈이다. 효율적 시간활용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올 11월 회의부터는 정기보고서에 한해 하루 만에 심의를 끝내기로 이미 결정은 했지만, 오랫동안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전보다 줄어든 심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단상에 타이머를 장착하고 위원 당 발언시간을 제한하도록 제안할 생각이다.

두 번째 개선되어야 할 점은 위원회 내 국별 보고관(country rapporteur)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심의할 나라마다 한 명씩 담당위원을 보고관으로 정하고, 그 국별 보고관이 최종견해의 초안을 작성해오고 있다. 그런데 국별 보고관의 역할을 더 강화하여 토론의 방향을 정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심의대상국의 주요 사회권이슈가 무엇인지 보고관이 문건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포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부대표단과의 ‘건설적 대화’에서도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없을까 고민 중이다.

세 번째는 위원회에서 최종견해를 채택하는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별 보고관이 최종견해의 초안을 작성하면 이를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위원들에게 주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단별로 논의,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다. 18명 전체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즉석에서 좋은 대안문구가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본인의 활동초기에는 마찬가지였다. 어떤 때는 단어 하나를 놓고 15분간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에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즉 각 국별 보고관이 작성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은 해당 보고관과 미리 의논을 하도록 하고, 전체회의에서는 새로운 문제제기나 수정안은 내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그 결과 미리 의견을 내지 못한 위원은 발언권이 없게 되고, 국별 보고관의 책임성은 더 커지게 되고, 동시에 회의시간 이외에 가외로 위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하게 되었다.

한 국가 당 하루 반씩 할애해서 심의해 오던 사회권위원회가 하루로 시간을 줄여 심의하는 새로운 환경을 맞았다. 더 많은 보고서를 심의하면서도 심의의 질이 낮아지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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