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정책
이일청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 제네바, 스위스yi@unrisd.org)
사회보장권
17세기계몽주의시대에정부권력과기업권력을견제하기위한한 수단이었던 인권개념과 담론은 시민적정치적권리가부상한이후, 지속적으로 그지평을넓혀왔다. 1789년프랑스대혁명의인권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이등장한후인권은여성과아동, 난민, 이주민, 선주민, 장애인등사회적약자들의권리와요구를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인권 개념의 확장은 개발권(right todevelopment)이나최근의 ''대지에대한권리''(right to mother earth) 같은개념에까지 이르렀고, 이러한 포괄적인 인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체제를 일컫는 “인권레짐”의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실현의역사에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권(right to social security)은인권을위한캠페인이나정책활동에서여전히그 존재감이 작다. 2012년가을유엔인권이사회가 ''빈곤과인권에관한지침''을냈지만일부국가들만이 사회보장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사회안전망에대한권리를법제화했을뿐이다. 사회보장권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세계인권선언과사회권규약에서말하는사회보장권인권개념의확장과인권체제는여러국제 기구와단체들이제도화했는데, 특히국제인권선언과규약, 협약들이중요한역할을했다. 사회보장권과관련해두개의문서가중요하다고평가받는다. 세계인권선언(UDHR)과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ICESCR. 이하 ''사회권규약'')이다.
위 두가지 국제 인권 기준은사회보장권의범주와개념에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그 첫번째는두문서 모두사회보장권의책임주체로서국가를중시하는국가중심모델이라는점, 둘째, 국정 참여를 통한 인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현보다는 폭정에 대항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수동적이고소극적인 권리 행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인권 기준의 영향은 현실 정치에서 인권 실현을위한 시민의 정치 참여 범위를 제한하고, 대안적인 정치 체제의 추구보다는 저항의 강화에 인권 운동에몰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세째, 이국제 인권기준들에 ''법주관주의'' 혹은 ''법률주의''가뿌리깊이박혀있다는점이다.법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권력관계가소거된 법률이 때로는 인권 보호보다는 억압의 도구로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네째는이 두개의 국제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권의 범위가 인간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한 기본적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세계인권선언제22조부터 27조까지의 조항들은사회권규약제9조부터 13조와함께경제적사회적권리들을 열거하고 그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그러나 가용자원이 있을 때에 한해서 실현된다라는조건 규약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국제 기준은, 과정, 제도그리고사회적경제적권리의실현과관련한다양한용어를 혼용함으로써, 많은국제기구들의 사회보장권 관련 활동이 자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한 통합적 전략
인권 실현의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모든권리가입법화되었다거나 국제적그리고국가적경제적, 사회적
인권과 사회정책
이일청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 제네바, 스위스yi@unrisd.org)
사회보장권
17세기계몽주의시대에정부권력과기업권력을견제하기위한한 수단이었던 인권개념과 담론은 시민적정치적권리가부상한이후, 지속적으로 그지평을넓혀왔다. 1789년프랑스대혁명의인권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이등장한후인권은여성과아동, 난민, 이주민, 선주민, 장애인등사회적약자들의권리와요구를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인권 개념의 확장은 개발권(right todevelopment)이나최근의 ''대지에대한권리''(right to mother earth) 같은개념에까지 이르렀고, 이러한 포괄적인 인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체제를 일컫는 “인권레짐”의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실현의역사에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권(right to social security)은인권을위한캠페인이나정책활동에서여전히그 존재감이 작다. 2012년가을유엔인권이사회가 ''빈곤과인권에관한지침''을냈지만일부국가들만이 사회보장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사회안전망에대한권리를법제화했을뿐이다. 사회보장권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세계인권선언과사회권규약에서말하는사회보장권인권개념의확장과인권체제는여러국제 기구와단체들이제도화했는데, 특히국제인권선언과규약, 협약들이중요한역할을했다. 사회보장권과관련해두개의문서가중요하다고평가받는다. 세계인권선언(UDHR)과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ICESCR. 이하 ''사회권규약'')이다.
위 두가지 국제 인권 기준은사회보장권의범주와개념에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그 첫번째는두문서 모두사회보장권의책임주체로서국가를중시하는국가중심모델이라는점, 둘째, 국정 참여를 통한 인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현보다는 폭정에 대항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수동적이고소극적인 권리 행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인권 기준의 영향은 현실 정치에서 인권 실현을위한 시민의 정치 참여 범위를 제한하고, 대안적인 정치 체제의 추구보다는 저항의 강화에 인권 운동에몰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세째, 이국제 인권기준들에 ''법주관주의'' 혹은 ''법률주의''가뿌리깊이박혀있다는점이다.법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권력관계가소거된 법률이 때로는 인권 보호보다는 억압의 도구로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네째는이 두개의 국제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권의 범위가 인간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한 기본적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세계인권선언제22조부터 27조까지의 조항들은사회권규약제9조부터 13조와함께경제적사회적권리들을 열거하고 그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그러나 가용자원이 있을 때에 한해서 실현된다라는조건 규약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국제 기준은, 과정, 제도그리고사회적경제적권리의실현과관련한다양한용어를 혼용함으로써, 많은국제기구들의 사회보장권 관련 활동이 자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한 통합적 전략
인권 실현의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모든권리가입법화되었다거나 국제적그리고국가적경제적,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