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은 어떻게 채택되나?
국가보고서 심의 이외에 사회권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한 가지는 일반논평을 채택하는 것이다. 일반논평은 당사국이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위원회가 사회권규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문건이다. 조약기구에 따라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198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결의안 1987/5)와 총회의 결의(결의안 42/102)에 의해 일반권고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결의안에 따라 사회권위원회는 1989년 당사국의 보고의무에 대한 첫 일반논평을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건의 일반논평을 채택하였다.
일반논평을 채택할 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우선 위원회 내에서 규약 중 어떤 특정한 조항이나 주제에 관해 일반논평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심이 있는 위원들로 실무그룹이 구성되고 그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그 중 한 위원이 초안을 작성할 책임을 지기도 하고, 또는 여러 위원이 분담해서 작성하기도 한다. 두 번째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은 일반토론(general discussion)으로 불리는 공개 토론회이다. 공개토론회에는 보통 NGO와 유엔 전문기구가 참석해서 일반논평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문건과 구두로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위원회 내에서 초안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를 한 후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밟고 이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된다.
현재 사회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논평은 2가지이다. 하나는 ‘성과 생식건강에 관한 권리(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에 관한 것이다. 이는 건강에 관한 사회권규약 제12조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본 규약의 당사국은 가장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기 위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 (a)에서 “사산과 영아사망의 감소,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당사국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이미 2000년에 ‘최상의 건강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4호를 채택한 바 있다. 앞으로 새로 채택할 ‘성과 생식건강에 관한 권리’는 이전의 일반논평 제14호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간 성과 생식건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고 각국이 이를 어떻게 보장할 지에 대해 규정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2010년 11월 15일 많은 NGO들이 참여하여 일반토론을 개최하였고, 금년 들어서 4월에 Human Rights Watch,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등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국제NGO들이 주도하여 일반논평 작성을 위한 별도의 회의를 또 조직하였다. 이 회의에는 일반논평 작성 담당위원인 코스타리카의 로시오 리에라(Rocio Riera)위원을 비롯하여 당시의 위원장 하이메 로메로(Jeime Romero, 에콰도르), 연륜이 오래된 프랑스위원 필립 텍시에(Philip Texier)위원과 함께 본인도 초청되어 NGO대표들 10여명과 함께 리에라위원이 작성한 일차 초안을 이틀간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리에라위원이 초안을 다시 다듬고 있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금년 11월 위원회 정기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5월, 늦어도 내년 11월 위원회에서 채택하려는 계획이다.
앞으로 논의될 또 하나의 일반논평은 노동조건에 관한 것이다. 필립 텍시에(Philip Texier)위원의 발의로 사회권규약 제7조의 ‘안전하고 정당한 노동조건(safe and favorable conditions of work)’에 관해 앞으로 논의하게 된다. 비정규직의 문제, 임금, 작업장의 환경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조약기구의 일반논평은 국제인권규약의 극도로 압축된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국가가 그 조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건으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채택과정에 한국의 시민사회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준의 설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채택된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은 사회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comments.ht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을 맨 먼저 번역하여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라는 제목으로 발간하였다.
(다음 뉴스레터에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영토 밖에서의 국가의 사회권 보장 의무’에 대해 쓰기로 한다.)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은 어떻게 채택되나?
국가보고서 심의 이외에 사회권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한 가지는 일반논평을 채택하는 것이다. 일반논평은 당사국이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위원회가 사회권규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문건이다. 조약기구에 따라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198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결의안 1987/5)와 총회의 결의(결의안 42/102)에 의해 일반권고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결의안에 따라 사회권위원회는 1989년 당사국의 보고의무에 대한 첫 일반논평을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건의 일반논평을 채택하였다.
일반논평을 채택할 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우선 위원회 내에서 규약 중 어떤 특정한 조항이나 주제에 관해 일반논평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심이 있는 위원들로 실무그룹이 구성되고 그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그 중 한 위원이 초안을 작성할 책임을 지기도 하고, 또는 여러 위원이 분담해서 작성하기도 한다. 두 번째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은 일반토론(general discussion)으로 불리는 공개 토론회이다. 공개토론회에는 보통 NGO와 유엔 전문기구가 참석해서 일반논평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문건과 구두로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위원회 내에서 초안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를 한 후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밟고 이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된다.
현재 사회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논평은 2가지이다. 하나는 ‘성과 생식건강에 관한 권리(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에 관한 것이다. 이는 건강에 관한 사회권규약 제12조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본 규약의 당사국은 가장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기 위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 (a)에서 “사산과 영아사망의 감소,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당사국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이미 2000년에 ‘최상의 건강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4호를 채택한 바 있다. 앞으로 새로 채택할 ‘성과 생식건강에 관한 권리’는 이전의 일반논평 제14호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간 성과 생식건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고 각국이 이를 어떻게 보장할 지에 대해 규정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2010년 11월 15일 많은 NGO들이 참여하여 일반토론을 개최하였고, 금년 들어서 4월에 Human Rights Watch,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등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국제NGO들이 주도하여 일반논평 작성을 위한 별도의 회의를 또 조직하였다. 이 회의에는 일반논평 작성 담당위원인 코스타리카의 로시오 리에라(Rocio Riera)위원을 비롯하여 당시의 위원장 하이메 로메로(Jeime Romero, 에콰도르), 연륜이 오래된 프랑스위원 필립 텍시에(Philip Texier)위원과 함께 본인도 초청되어 NGO대표들 10여명과 함께 리에라위원이 작성한 일차 초안을 이틀간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리에라위원이 초안을 다시 다듬고 있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금년 11월 위원회 정기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5월, 늦어도 내년 11월 위원회에서 채택하려는 계획이다.
앞으로 논의될 또 하나의 일반논평은 노동조건에 관한 것이다. 필립 텍시에(Philip Texier)위원의 발의로 사회권규약 제7조의 ‘안전하고 정당한 노동조건(safe and favorable conditions of work)’에 관해 앞으로 논의하게 된다. 비정규직의 문제, 임금, 작업장의 환경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조약기구의 일반논평은 국제인권규약의 극도로 압축된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국가가 그 조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건으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채택과정에 한국의 시민사회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준의 설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채택된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은 사회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comments.ht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을 맨 먼저 번역하여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라는 제목으로 발간하였다.
(다음 뉴스레터에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영토 밖에서의 국가의 사회권 보장 의무’에 대해 쓰기로 한다.)